2020. 6. 12. 10:53ㆍ카테고리 없음
<미국 비자/영주권 (2)>
안녕하세요! Master Woo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US VISA
예전에 많은 사범들이 가지고 계셨던 P 비자입니다.
P1 비자
<A : 특정 스프츠 경연 대회에 선수(개인 또는 단체) 혹은 B :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 온 공연 단체의 일원으로 공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입니다>
P3 비자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공연, 강의, 코치하는 예술가/연예인(개인 또는 단체) 비자입니다.
태권도 사범으로 취업의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 영어공부를 계획하고 영어를 배운 후에 도장을 알아보고 P1 비자나 P3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학원 혹은 커뮤니티 칼리지 아니면 대학에 입학해서 학위 취득이나 영어를 배운 후 도장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한미 대사관에서 P-1, P-3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학 비자 F1에서 P 비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한국 또는 다른 나라 방문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변경된 비자는 미국 재입국 시 한미 대사관에서 재심사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 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한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대부분 거절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P-1 비자는 5년을 받은 후 5년 갱신을 할 수 있어서 총 10년을 미국에 거주할 수 있지만, P-3 비자는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까지 P3로 계속 갱신해 나간다면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들 것입니다.
P1 비자의 필요조건은 수상 경력이나 활동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 대회 수상과 좋은 인맥을 유지하는 것이 P 비자를 얻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비자 중에 가장 전문 비자이며 유명한 H 비자입니다.
H1b 비자 (취업자격에 학사<4년제 대학 이상>이상의 학력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한 외국인) 외국인은 먼저 미국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를 받은 후 그 직업 내용이 반드시 4년제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군에 속해야 하고 고용주는 주 노동국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표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노동 허가증을 받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점은 비자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무조건 매년 4월 1일에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승인되면 10월 1일부터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3:1 정도의 경쟁률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떨어지면 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J1 비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범으로는 요구하는 직업군이 존재하지 않아서(사범으로 일하는데 4년제 학력이 필요 없기에) 제 생각으론 행정업무를 보는 Management consultants (전략기획 매니저)로 취업비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밑에 H1B 직업 리스트입니다. 무술 사범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These specialty occupations include:
· IT / Computer professionals
· University professors and teachers
· Engineers
· Healthcare workers
· Accountants
· Financial analysts
· Management consultants
· Lawyers
· Architects
· Nurses
· Physicians (workpermit.com offers a special guide for foreign doctors and physicians interested in obtaining an H-1B visa)
· Surgeons
· Dentists
· Scientists
· Systems analysts
· Journalists and editors
· Foreign Law advisors
· Psychologists
· Technical publications writers
· Market research analysts
· Teachers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colleges
O 비자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O 비자의 장점은 미국 취업이민 1 순위 즉 자격요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영주권 진행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경력(국제심판)을 더 해가거나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다면 아마 스폰서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1순위 영주권 EB1과 2순위 NIW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 싸이, 유재석 등 유명 예체능 분들이 미국에 올 때 O1 비자를 받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비자가 잘 취득되어도 영주권 획득에 또 하나의 장벽이 있으니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단점은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올림픽 메달과 세계대회 메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따라서 국내 대회보다는 국제 대회에 초점을 두면 O비자 획득 확률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취업/투자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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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