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8. 06:57ㆍ미국 태권도 이야기
태권도 품. 단 심사를 위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심사를 보러 한국에 온다면 아마 한국에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애로사항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기원에서는 해외에 자격조건이 되는 사범님들에게 추천인 자격을 부여해서 그곳에 학생들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곳에 가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http://kms.kukkiwon.or.kr/tst/reg/recom.do
예전에는
1. 단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거주 증명 6개월 이상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됐었는데 추가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기원 사범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만약 취득을 못하신 분은 3년간 유예기간 안에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범으로 오게 되더라도 언제든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바로 관장님이 되어서 단증을 발급받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을 때 국기원 사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시는 것이 나중에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사범님들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된다면 한국에 오기 힘든 사범님들은 각 나라 태권도 기관에서 사범지도자 자격증 심사를 통해 그들도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 사범님들이 도장을 오픈하는데 한국처럼 까다롭지 않게 1단임에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도장을 설립할 수 있는 현실에 있는 미국입니다.
따라서 국기원 단증이 아닌 개인 도장 단증을 발급하는 도장들이 많습니다. 큰 대회가 아닌 이상 크게 국기원 단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기원 단증이 더욱 힘을 얻고 가치있게 된다면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사범님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사범님들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Email로 연락 주세요!
Email : lionmtwoo@gmail.com
Master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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