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0. 06:02ㆍ미국 태권도 이야기
E2 비자(소액 투자 비자)로 도장 인수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저번에 잠깐 한국에 방문해서 출판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숨 x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출판업체를 찾아 여러 가지 일을 맡겼는데 결국 사기를 당해 약 150만 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종류의 광고지는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치트(https://thecheat.co.kr/)라는 사이트도 알게 되고 경찰서 진술서도 써 봤는데 .... 나는 안 당하겠지 하면서 걸려드는 게 사기입니다. 저는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만약 온 가족이 이민을 결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 정리해서 미국 땅에 왔는데 사기를 당한다면 아마 참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많은 사범님들이 잘 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취업비자나 E2(소액 투자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비자는 비 이민 비자에 속하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과는 별개입니다.
많은 미국에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가게(세탁소, 델리, 네일가게)나 도장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팔기가 힘드니 한국에 홍보를 해서 소액 투자비자인 E2 (약 1억-3억 투자) 비자를 받으면 그 사업체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거나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온다며 거의 망하는 가게를 비싸게 값을 매겨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미국에서 사기를 당하면 한국에 신고를 해도 안되고 미국에 신고해도 해결 방법이 없으니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를 겁니다. 녹음하지 않는 이상 그런 말 한적 없다거나 그냥 내 가게나 건물을 정식으로 넘긴 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E2 비자로 영주권을 스폰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사업체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2순위 3순위 이민 비자와 마찬가지로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는 소액 투자 비자로 E5 투자이민과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이민은 신청 후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액 투자비자로 오시거나 미국에서 바꾸셔서 신분 때문에 고생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투자이민은 약 12억에서 20억을 투자하시고 종업원 10명 정도를 고용해야 임시 영주권 후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도장을 인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러 이민 변호사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찾아와서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두로 말하는 것 말고 서류로 다 남겨놓고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미국에는 권리금(도장 학생 수)이란 개념도 없고 건물에 투자한 돈이나 장비 정도만 받고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권리금을 받고 판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수를 위해 E2 비자로 오시거나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 사범님들 중에 지금 계신 곳이 마음에 안 들어 미국에 도장을 E2 비자로 차린다고 한다면 2년마다 계속 갱신해야 하는 비자 갱신+변호사비를 생각해야 하며, 만약 최악의 경우 2년 뒤 이민국에서 연장을 거부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 투자 비자도 결국에는 직원을 고용해야 하므로 인건비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도장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 42평(1,500sqft) 많이 들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매트며 모든 장비 및 인테리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도장을 권리금이나 이것저것 명목으로 너무 비싼 값으로 판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글에는 3억에 태권도장을 인수한다는 글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월세가 비싼 곳은 있지만 한국 같은 개념의 보증금도 없는데 3억이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
사기 조심하십시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Email로 연락 주세요!
Email : lionmtwoo@gmail.com
Master Woo
'미국 태권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에 한국인 사범님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0) | 2020.07.03 |
---|---|
미국에서 술(?) 마시기 (0) | 2020.06.26 |
이런 이력서 보셨나요?(놀람 주의) (0) | 2020.06.13 |
미국 진출을 위한 비자 영주권 (1) (0) | 2020.06.06 |
미국 사범의 월급은? (0) | 202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