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학과 똥 군기

2020. 9. 1. 06:43나의 태권도 이야기

미국 대학교에 입학해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국에서 태권도학과 다닐 때 공부했던 그 공부 방법은 미국에서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시키다니…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였는데 어마어마한 공부의 양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물론 선배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학과에 입학해서 그래도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과 달라야 할 텐데... 그렇게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을 병행해야 할 한국 대학 태권도학과에서 똥 군기(폭행, 가혹행위)는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내에 여러 학과들이 있는데 특히 군사학과,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간호대학, 소방학과, 항공운항학과, 체육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등 해당 학과 들의 선후배 간 폭행 가혹행위가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학과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이미 내려온 전통을 운운하기도 하며 교수님들께서 그런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특수학과를 다니니 이런 폭행 가혹행위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과 고등학교를 마치고 풋풋한 대학생을 꿈꾸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리고 예비역 막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폭력 들을 보면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특수한 경우 경찰대학<경위>그리고 육. 공. 해 군 사관학교 <소위> 등은 그래도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실제로 직업을 가지는 것이기에 직업교육을 미리 받는다는 명목하에 아마 그래도 참고 이겨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권도학과는 졸업하고 그 폭력으로 인해 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절(?)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마 갓 새로운 신입생들과 병장티를 못 벗은 예비역 막내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꼽게 느껴질 것이고 인사를 안 한다. 대답을 잘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연대 폭행과 가혹행위를 합니다. 어떤 집단 안에서의 반항과 억울함에 대한 호소를 하기란 쉽지 않고 만약 하게 되면 아마 모든 선배들과 교수님들에게 찍혀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나서지 마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다 추억이다] 별반 이유들로 그렇게 지나간 폭행들과 가혹행위들이 2020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추악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지도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 폭력과 가혹행위를 사용할 것인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이런 시간들이 추억들로 남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 내는 등록금은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국가에서 빌려서 내는 피 같은 돈입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미래에 이바지할 시간에 폭력과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는 없어져야 할 악 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260 조 (폭행, 존속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제2조(폭행 등)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선배의 폭행이 시작된다면 경찰을 부르고 얘기를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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